작성자 M.I.D
[결핵] 결핵 발생률,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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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생률,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2021.01.07 13:11
집단시설 중 전파력이 큰 위험 영역에 대한 보완시급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31일(목)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결핵검진 의무 대상이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입법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2016년 8월4일 시행)이 결핵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첫째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결과, 2017년 기준 약 19.9%의 잠복결핵 양성률이 나타나는 등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이 떨어질 경우 발병할 수 있으며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는 않는다.
결핵검진의 적극적 확대 입법으로 결핵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둘째, 집단시설 중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각각 약 1.25배, 2.4배 증가했으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사의 확대로 2016년 결핵발병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법률 개정 이후 결핵검진 대상자가 속하는 연령 구간에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의무 검진 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환자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2017년 대비 신환자율 감소세가 작은 2016년의 경우 검진 대상의 확대로 일시적으로 신환자율 감소 경향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및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결과, 결핵 신환자 발생 경향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핵검진 등 대상 확대가 결핵‧잠복결핵 양성자 발견 및 치료, 그로 인한 전체 결핵 발생률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핵검진등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검진 이행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 후 실시 여부를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시설 중 결핵의 전파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대상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2021.01.07 13:11
집단시설 중 전파력이 큰 위험 영역에 대한 보완시급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31일(목)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결핵검진 의무 대상이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입법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2016년 8월4일 시행)이 결핵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첫째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결과, 2017년 기준 약 19.9%의 잠복결핵 양성률이 나타나는 등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이 떨어질 경우 발병할 수 있으며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는 않는다.
결핵검진의 적극적 확대 입법으로 결핵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둘째, 집단시설 중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각각 약 1.25배, 2.4배 증가했으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사의 확대로 2016년 결핵발병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법률 개정 이후 결핵검진 대상자가 속하는 연령 구간에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의무 검진 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환자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2017년 대비 신환자율 감소세가 작은 2016년의 경우 검진 대상의 확대로 일시적으로 신환자율 감소 경향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및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결과, 결핵 신환자 발생 경향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핵검진 등 대상 확대가 결핵‧잠복결핵 양성자 발견 및 치료, 그로 인한 전체 결핵 발생률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핵검진등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검진 이행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 후 실시 여부를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시설 중 결핵의 전파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대상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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